가로등과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로 도배하다시피 한 광주 유명 나이트클럽 운영자가 거액의 벌금형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D나이트클럽 운영자 고OO(40)씨는 2006년 8월29일 광주 남구 월산동 일대의 우편함 등에 직원들을 시켜 유명 연예인 ‘주현미’, ‘임채무’ 등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선전 벽보 1000장을 부착하도록 시켰다.
또 9월1일에도 직원들을 시켜 광주 서구 광천동 일대의 가로등 제어기 등에 연예인 ‘김성한’ 등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선전 벽보 500장을 부착하게 했다.
한달 뒤인 10월1일에도 광주 동구 대인동 일대의 지상변합기함 등에 같은 방법으로 연예인 ‘조혜련’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나이트클럽 홍보물 500장을 부착시켰으며, 25일에도 광산구 일대 교통신호 제어기 등에 연예인들이 출연한다는 내용의 선전 벽보 500장을 부착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유승룡 판사는 불법 광고물 2500장을 부착한 혐의(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고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유 판사는 “피고인은 D나이트클럽 운영자로서 교통신호기, 지상변합기함, 우편함, 담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장소, 물건에는 광고물을 표시·설치해서는 아니됨에도 다량의 불법 선전 벽보를 부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나이트클럽 홍보 벽보 도배한 업주 거액 벌금형
유승룡 판사, 벌금 500만원…연예인 출연 홍보물 2500장 부착 기사입력:2008-05-21 17:44:1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9,114.55 | ▲62.13 |
| 코스닥 | 968.40 | ▲1.81 |
| 코스피200 | 1,477.22 | ▲17.7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40,000 | ▲79,000 |
| 비트코인캐시 | 300,400 | ▲100 |
| 이더리움 | 2,63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리플 | 1,722 | ▲7 |
| 퀀텀 | 1,08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80,000 | ▲179,000 |
| 이더리움 | 2,63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20 | ▼40 |
| 메탈 | 368 | ▼1 |
| 리스크 | 132 | ▼1 |
| 리플 | 1,722 | ▲7 |
| 에이다 | 240 | 0 |
| 스팀 | 6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80,000 | ▲150,000 |
| 비트코인캐시 | 300,500 | ▼200 |
| 이더리움 | 2,632,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1,000 | ▼60 |
| 리플 | 1,722 | ▲8 |
| 퀀텀 | 1,080 | 0 |
| 이오타 | 6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