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OO(53)씨는 지난 4월9일 오후 3시30분께 술에 취해 광주 서구 쌍촌동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받자 갑자기 통합 민주당 후보 이름과 민주당을 외쳤다.
이에 투표사무원 A(38)씨로부터 제지를 받자, 이씨는 욕설을 하면서 투표용지를 찢어 바닥에 버린 다음 A씨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복부를 걷어찼다.
이후 A씨 등으로부터 투표소 밖으로 쫓겨나게 되자, 이씨는 다시 투표소 안으로 들어와 A씨의 멱살을 잡으려 했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해 투표소를 교란시켰고, 또한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언동을 하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총선 투표장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투표사무원 폭행하며 투표소 교란…제지 명령에도 불응 기사입력:2008-05-21 17: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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