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고소 밥먹듯 일삼은 70대…법원 엄벌

남재현 판사 “징역 1년…상대방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 줘” 기사입력:2008-05-14 14:16:45
상습적인 허위고소로 4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또 다시 허위고소를 일삼은 7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청주시 수곡동에 사는 황OO(74)씨는 지난해 10월11일 “고속버스 운전기사 나OO씨가 승객(본인)이 버스에서 내리기도 전에 출발해 계단에서 넘어져 허리를 다쳤으니 처벌해 달라”며 청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또 황씨는 지난해 11월13일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실에서 나에게 이유 없이 의자와 집기류들을 집어 던져 폭행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소장 박OO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황씨의 무고는 더욱 심해져 자신이 이사한 후 새로운 입주자도 괴롭혔다.

황씨는 지난해 12월17일 “새로 이사온 박OO씨에게 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로 배달되는 우편물을 버리지 말라고 부탁하자 갑자기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치아 1개를 탈구시키고, 치아 1개를 부러뜨렸으니 처벌해 달라”며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조사 결과 황씨가 허위고소를 한 것으로 드러나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황씨는 지난 10년간 118차례나 허위고소를 하는 등 무고를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황씨는 재판 과정에서 2회에 걸쳐 탄원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법원은 엄벌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황씨에게 무고죄를 물어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별다른 이유나 근거도 없이 무고한 사람들을 상대로 3차례나 허위고소를 남발한 것으로 고소를 당한 상대방들에게 불필요한 정신적 고통을 줘 그 불법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또 “더욱이 피고인이 2004년 무고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또 무고죄를 저지른 점, 2004년 이전에도 무고죄로 3차례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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