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린 오빠에 흉기 휘두른 여동생 집행유예

울산지법 "미성년자이고 우발적 범행이며 가족이 탄원해" 기사입력:2008-05-13 18:42:07
아버지에게 행패를 부리는 오빠를 흉기로 마구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여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황OO(19, 여)씨는 울산 선암동에서 오빠(20)와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다.

그런데 황양은 평소 오빠가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아버지가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아버지에게 함부로 대하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내다 버렸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 3월2일 오후 11시40분께 문제가 생겼다. 아버지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다는 이유로 오빠가 아버지를 밀어 넘어뜨렸고, 그 바람에 아버지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문에 머리를 부딛쳤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고, 이에 오빠는 아버지를 부축하면서 황양를 째려보았다. 그러면서 오빠는 황양에게 "너 집에서 개 쿠이지 말라고 했지"라고 하면서 손으로 머리를 때리는 것이었다.

순간적으로 화가 난 황양은 부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오빠를 마구 찔렀다. 이때 어머니가 황양를 말린 다음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가 오빠는 다행히 전치 4주이 상해만을 입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황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아직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고, 범행 후 119에 전화해 구호조치를 취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또한 피해자를 비롯한 가족 모두가 선처를 간절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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