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의처증 증세로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한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A씨는 평소 처인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며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3월13일 부산 하단동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둔기와 흉기를 들고 왔다.
이후 A씨는 흉기를 들이대며 아내에게 바람피운 남자의 이름을 적도록 위협했다. 남편의 강압에 못 이겨 B씨가 메모지에 이름을 적자, 격분한 A씨가 아내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고 “너 죽고, 나 죽자”고 말했다.
그러더니 둔기로 아내의 머리와 팔, 발가락을 수 회 내리쳤다. 이에 B씨가 깜짝 놀라 세탁실로 피신해 문을 잠근 후 창 밖으로 구호요청을 했고, 때마침 이를 본 경비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는 바람에 다행히 살해 위기는 모면했으나 전치 8주의 중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살인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고인이 의처증 증세로 인해 수년에 걸쳐 폭력을 행사해 왔던 점으로 미루어 봐 재범의 위험성이 판단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의처증으로 아내 살해미수…징역 4년
부산지법 “피해자 처벌 원치 않으나…재범 위험성 커” 기사입력:2008-05-09 17: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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