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에게 위증 부탁한 노래방업주 법정구속

신재환 판사 “징역 8월…사법기능 현저히 훼손할 위험” 기사입력:2008-05-09 14:45:54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증인에게 부탁한 노래방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박OO(52·여)씨는 2006년 3월17일 새벽 3시경 보도업자 김OO씨로부터 소개받은 A(여)씨를 도우미로 불러 손님들과 함께 유흥을 돋우게 하다가 단속돼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박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2006년 11월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앞서 김씨에게 “도우미를 안 보낸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했고, 김씨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노래방에 도우미를 보내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박씨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에 대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약식명령이 고지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다음 그 정식재판의 공판과정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위증해 줄 것’을 교사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위증을 교사한 증인의 증언 내용은 위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어서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증인의 법정진술 등을 통한 실체적진실의 발견을 추구하는 공판중심주의적 법정심리 방식하에서 위증 관련 범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현저히 훼손할 위험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피고인이 이 사건 재판 중 몇 번에 걸쳐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해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씨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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