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어린이와 성교를 하면 발기부전이 치료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에 빠져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대로 파렴치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회사원 김OO(48)씨는 평소 성기가 발기되지 않자 여자 어린이를 상대로 성교를 하거나, 여자 어린이가 자신의 성기를 만지면 발기가 잘 될 것이라는 잘못된 성적 관념을 품고 지내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월15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 광양시에 있는 한 중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A(10·여)양을 발견했다.
이에 김씨는 승용차 뒷문을 열고 A양에게 “도와 달라”고 말해 주의를 끈 다음, A양의 손을 잡고 억지로 승용차에 태운 후 A양의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으로 사정을 했다.
김씨는 또 1월24일 오후 2시30분께 광양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정문 앞 주차장에 자신의 승용차를 세워두고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때 B(8·여)양을 보자 역시 같은 방법으로 승용차에 태운 뒤 자신의 성기를 만지고 빨게 하는 등 차마 입에 담지 못한 파렴치한 행각을 벌였다. 심지어 김씨는 B양이 자신의 성기를 빨고 있는 장면을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파렴치하게도 이들을 상대로 강간하려 했으나 성기가 삽입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영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10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를 상대로 약 20일간의 짧은 기간 내에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게다가 범행이 계획적인 방법으로 이뤄졌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며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 중 강간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충격] 발기부전 치료 위해 초등생들 성폭행
여자 어린이와 성교하면 발기부전 치료?…징역 7년 기사입력:2008-05-09 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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