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아내 몰래 위치 추적한 남편 벌금형

전기흥 판사, 위치정보보호법 위반…벌금 30만원 기사입력:2008-05-09 14:05:30
위치정보 추적이 가능한 핸드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뒷조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OO(59)씨는 가출한 아내의 위치를 추적하고자 15분마다 자동으로 위치정보가 수신될 수 있도록 가입한 다음 자신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씨는 그런 다음 지난해 8월12일 의정부교도소 앞 주차장에서 가출한 아내가 주차해 놓은 승용차 운전석 밑에 위치정보 휴대폰을 검정색 비닐로 포장해 끼워놓았다.

이후 만 하루동안 총 27회에 걸쳐 자신이 갖고 있던 다른 휴대폰으로 아내의 위치를 전송 받아 추적해 수집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전기흥 판사는 최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누구든지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무단으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한 사실이 인정되기에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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