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끊어” 핀잔에 동료 폭행치사 30대

울산지법 “징역 2년…우발 범죄에 구조요청도 해” 기사입력:2008-05-08 23:11:15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핀잔을 하는 회사 후배에게 주먹을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회사원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회사원 박OO(32)씨는 지난해 12월20일 밤 11시40분께 사장을 포함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갖기 위해 울산 달동에 있는 K주점에 들어가던 중 후배 A(30)씨가 담배를 피우던 자신에게 “담배 끊으소”라고 핀잔하듯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때 A씨는 바닥으로 넘어졌는데 외상성 뇌저부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회사 동료인 피해자로부터 비꼬는 투로 담배를 끊으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쓰러진 후 곧바로 인공호흡을 시도하고 119에 전화하는 등 구조요청을 한 점,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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