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대포동의 상징물인 일명 ‘개바위’ 등 바닷가 자연석을 훔친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공OO(47)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3시경 제주도 서귀포시 대포동 바닷가에서 트럭에 탑재돼 있는 크레인으로 길이 210cm, 높이 170cm, 폭 120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개바위’와 길이 125cm, 높이 60cm, 폭 85cm 크기의 자연석 일명 ‘평석’을 들어올려 차량에 싣고 훔쳤다.
공씨는 또 3월3일 새벽 1시경 제주시 한림읍 소재 바닷가에서 일명 ‘바가지돌’등 자연석 3개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김형철 판사는 공유수면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채취한 자연석은 제주의 해안의 풍광을 구성하는 일부로서 제주도민 전원이 보호하고 아껴야 할 자원일 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는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상징물로 보호·관리해 온 것으로 그 가치가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연석 채취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심야시간대 마을 주민들의 눈을 피해 차량을 동원하면서까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몸이 불편한 장애3급인 점, 자연석이 모두 원상복구 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 상징물 ‘개바위’ 훔친 40대 엄벌
김형철 판사 “죄질 나쁘나 자연석 원상복구 된 점 참작” 기사입력:2008-05-08 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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