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강간범으로 무고한 철부지 20대 엄벌

김성원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0시간 기사입력:2008-05-08 13:01:59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훈계하는데 앙심을 품고 삼촌을 강간범으로 몰아 ‘무고’한 철부지 2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특히 법원은 반성의 기회를 가지라는 의미로 사회봉사명령을 무려 400시간이나 선고해 눈길을 끌었다.

A씨는 강도살인죄 등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한 후 친형 집에 머물게 됐다.

그런데 조카인 김OO(23·여)씨가 밤늦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된 A씨가 훈계하자, 김씨는 자신의 사생활을 사사건건 간섭한다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게 됐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26일 새벽 6시경 김씨는 회사에서 1박 2일로 울릉도로 놀러가기로 돼 있어 짐을 꾸려 나서려다가 삼촌과 마주쳤다.

이때 삼촌인 A씨가 자신 때문에 가출하려는 것으로 오해해 심하게 꾸지람을 했다. 화가 난 김씨는 삼촌이 다시는 자신을 간섭할 수 없도록 강간범으로 허위 고소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김씨는 이날 오전 경찰서에 찾아가 여성 경찰관에게 삼촌이 지난해 10월19일부터 12월1일까지 자신??집에서 총 7회에 걸쳐 강간했다고 허위 고소를 했다.

또한 김씨는 12월16일에는 삼촌이 집 근처 인근 산으로 자신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는 너와 내가 죽는 길 밖에 없다”고 협박했다며 “삼촌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김성원 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4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관련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삼촌인 A씨가 피고인을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협박한 사실도 없는데도, 피고인이 A씨를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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