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불지른 아들 부모는 용서…법원은?

부산지법 “피해자인 부모가 극구 선처 호소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8-05-07 14:49:25
자신을 꾸지람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러 집을 태우고, 부모에게 화상을 입힌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최OO(25)씨는 지난 1월22일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아버지로부터 술을 자주 마시고, 귀가가 늦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

이에 화가 난 최씨는 1.5리터들이 생수병 2개에 휘발유를 구입해 담은 뒤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기 위해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자 아버지가 꾸짖으며 머리를 3대 때리자, 최씨는 생수병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안방과 출입문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집은 불에 거의 탔고, 또한 아버지는 2개월 정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3도 화상, 어머니 역시 발 부위에 3도 화상을 입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재승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정폭력 사건의 성격을 띠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부모들이 극구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피고인도 중한 정도의 화상피해를 입었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1회 벌금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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