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9)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OO씨는 지난 2005년 9월 시사주간지 대표 박OO씨에게 월세 90만원에 사무실을 임대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씨는 한씨의 동의 없이 평소 안면이 있는 허씨에게 다시 사무실을 빌려줬고, 허씨는 이를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
하지만 박씨는 물론 허씨도 수개월 동안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아, 한씨는 지난해 9월4일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지급 독촉 및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거물명도를 통보했다. 계약기간은 2007년 9월27일까지였다.
하지만 허씨는 지난해 말부터 임대료를 내지 않으며, “4월 총선 때까지 선거사무실로 사용하겠다”고 버텼다.
결국 한씨는 “허씨가 계속 선거사무실로 사용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어 향후 장기간 부동산을 명도할 의사가 없음이 명백하다”며 지난 1월 법원에 건물명도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정제선 판사는 4월29일 “허씨와 박씨는 월세 등 865만원을 지급하고 사무실을 비워 주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5월6일 확인됐다.
월세 못내 쫓겨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서울남부지법, 사무실 임대료 밀려 건물주가 명도소송 기사입력:2008-05-06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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