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때마다 법원 농락하며 도주한 30대 엄벌

신재환 판사 “징역 2년…도주는 법경시 태도 보여준 것” 기사입력:2008-05-06 21:43:01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고 또 도주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세 번째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

PC방을 운영하는 장OO(36)씨는 지난 1997년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던 도중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되자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장씨는 도주 후 버젓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질렀다. 1998년 9월 유OO(36)씨가 다른 사람에게 빌려간 도박자금 20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들과 함께 A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비록 장씨가 도주했으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공시송달에 의한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돼 2001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그럼에도 장씨는 범죄를 멈추지 않았다. 2003년 6월 장씨는 하도급업자들이 조OO(34)씨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자 조씨를 불러내 폭행하고 감금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장씨는 2004년 8월21일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기도 여주읍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을 받았다. 이때 장씨는 자신의 친형의 운전면허증을 마치 자신 것처럼 제시했다가 적발돼 도주 7년만에 쇠고랑을 차게 됐다.

이에 장씨는 무면허운전 및 공문서부정행사죄로 다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러나 장씨는 재판 도중인 2005년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자 또다시 도주했다.

한편 이렇게 장씨가 재판 진행 중에 도주하는 바람에 결국 2001년 공문서위조죄로 선고됐던 징역 10월의 형은 2006년 11월 시효가 완성돼 집행할 수 없게 됐다.

재판진행 중 두 번이나 도주한 장씨는 결국 올해 초 불심검문에 걸려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신재환 판사는 지난 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감금, 공동상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신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공동상해 및 공동감금 범행은 사적인 분쟁을 제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다수의 힘을 이용한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이어서 피해자들에 대한 법익 침해의 정도도 커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도주 중에 저지른 것으로서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자신에게 미집행된 징역형을 회피하기 위해 계획적 의도 하에 저지른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신 판사는 “특히 피고인이 자신에 대한 각 형사재판 과정에서 두 번이나 도주한 것은 피고인의 법경시적 태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형사재판 및 형집행을 잠탈하기 위한 분명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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