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일 “미국과의 광우병 검역 합의문을 공개하라”며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지난 28일자로 “자구 수정 등을 위해 양국이 검토 중에 있다”는 이유로 합의문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농림부 장관이 이미 지난 22일 양국 합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성문화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정식 입법 예고한 점을 볼 때, 피고의 비공개 사유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일 농림부 장관의 답변대로 아직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은 진행 중인 상태라면 국민의 걱정과 여론을 수렴해 전면적으로 다시 협상하라”고 주장했다.
또 “최종 합의문이 작성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대뜸 입법예고를 해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하는 것은 입법예고 절차의 본래의 목적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면서 “향후 재판과정에서 이번 광우병 검역 협상의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검역 협상과 관련해 모두 4 건의 정보공개소송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는 등뼈 검출에도 불구하고 검역 재개를 결정한 관계장관 회의록 및 농림부의 미국 광우병 위험 현지 조사 보고서, 그리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미국산 쇠고기 검역 관련 업무보고서에 대한 공개 청구소송 등이 포함돼 있다.
민변 “광우병 검역 합의문 공개하라” 소송
합의문 공개 거부는 위법…국민 연론 수렴해 전면 재 협상하라 기사입력:2008-05-02 14: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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