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여주인 성폭행 공무원 법정 진실공방

강간상해 혐의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vs 항소 기사입력:2008-05-02 10:42:09
카페에서 여주인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던 중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이 공무원은 강간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며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공무원 A(51)씨는 지난해 6월1일 새벽 4시30분께 부천시 원미동에서 B(여)씨가 운영하는 카페 내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일으켜 B씨를 밀쳐 넘어뜨려 배 위에 올라탔다.

이때 B씨가 발로 차며 거세게 반항하자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려 반항을 억압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고,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되자, A씨는 “B씨에게 맥주 기본세트 5만원을 포함한 20만원을 주고 성관계를 갖기로 합의한 후 내실로 들어가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아 그만 두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 후 B씨가 시키지도 않은 양주 1병을 가져와 안 마신다고 하면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져 상해를 가한 사실은 있으나 B씨를 강간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적은 없다”고 강간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강을환 부장판사)는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에 의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해 다소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강간을 시도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진술내용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지급한 600만원은 단순히 상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보기에는 그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및 당시 간음의 목적 이외에 피고인이 상해를 가하게 된 납득할 만한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은 피해자가 시키지도 않은 양주를 가지고 와서 서로 실랑이가 벌어져 상해를 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단지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가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됐다고 쉽게 상상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상해까지 가한 사안으로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시 피해자도 술을 팔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인 신체접촉을 허용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6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해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60,000 ▼12,000
비트코인캐시 304,500 ▼700
이더리움 2,64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150 ▲20
리플 1,733 ▼5
퀀텀 1,096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98,000 ▲7,000
이더리움 2,648,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1,110 ▼10
메탈 372 ▲1
리스크 135 ▲1
리플 1,731 ▼5
에이다 243 ▼1
스팀 65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910,000 ▼40,000
비트코인캐시 305,000 ▲700
이더리움 2,64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1,120 0
리플 1,732 ▼6
퀀텀 1,080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