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전단지와 당보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제공화당 전북도당 대표 김OO(58)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28일 전주시 서노송동에 있는 도당 사무실에서 허경영 대통령 후보의 얼굴, 약력, 중요 정책 등이 적힌 전단지와 “허경영 대통령 당선, 이변 일어난다!” 등 허경영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신문 형식의 당보를 선거사무원들에게 나눠주고, 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전단지 454장과 당보 23장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허경영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지와 당보를 배부·살포한 행위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선거사무원들을 통해 배부하도록 한 전단지와 당보의 부수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허경영 대통령 당선’ 전단지 돌린 정당인 벌금형
전주지법 “유권자 공정하고 합리적 판단 방해 우려” 기사입력:2008-05-02 09:5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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