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예우를 기대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1400만원을 받아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연예기획사 대표인 남OO(45)씨는 2006년 10월26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도박개장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고 있던 A씨에게 “500만원을 주면 판사 출신 변호인 선임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이며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한 남씨는 한달 가량 지난 11월23일 남편이 석방되지 못하는 것을 염려하는 A씨의 처에게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더 주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또 500만원을 뜯어냈다.
남씨는 이 외에도 400만원을 더 받아 챙겨 총 1400만원을 가로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관형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씨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알선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출신 변호인을 선임해 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아 가로 챈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변호인 선임비 뜯은 연예기획사 대표 벌금형
이관형 판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적용해 벌금 500만원 기사입력:2008-05-02 09: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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