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관계가 아내에게 들통나 이혼을 당하자, 그 책임을 내연녀에게 돌리며 내연녀에게 권총을 쏜 정신나간 경찰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서울 강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A(46)씨는 11년 전인 지난 1997년부터 B(46·여)씨와 부적절한 내연관계로 지내왔다.
그러던 중 A씨는 경정 도박에 빠지고 특히 아내에게 B씨와의 내연관계가 들통나는 바람에 지난해 9월 아내와 이혼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해 나쁜 감정을 갖게 됐다.
A씨는 그러다가 지난 2월14일 △△지구대에 출근해 무기고에서 야간 근무용으로 지정돼 있는 3.8구경 권총을 꺼내 탄창에 공포탄 1발을 먼저 장전한 후 실탄을 장전하도록 돼 있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탄을 장전했다.
이후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귀대한 후 A씨는 권총을 자신의 가방에 집어넣고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B씨의 집으로 찾아갔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앞에서 승용차에 타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재빨리 승용차 조수석 뒷좌석에 올라탔다.
그런 다음 A씨는 B씨에게 “가정을 파괴한 주범은 너다. 너 때문에 내가 이혼을 당했다. 왜 우리형에게 우리 관계를 말했느냐, 너는 살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권총을 꺼내 실탄 1발을 B씨에게 발사해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급소부분을 명중시키지 못해 B씨는 우측 팔 및 대퇴부 관통상을 입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철 수석부장판사)는 4월25일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공무원이던 피고인이 근무시간 중 권총을 휴대하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실탄을 발사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피고인의 신분이나 범행의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살해할 의도로 권총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찾아간 것은 아니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평소 가스총을 소지하던 피고인이 사건 당일 권총을 소지한 점, 그러면서도 동료 경찰관에게는 가스총을 소지한 것으로 총기대장에 기재하라고 한 점, 탄창에 공포탄을 장전하지 않고 실탄만을 장전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간 뒤 곧바로 자수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또한 권총을 발사하기 직전 피해자가 흉기를 보여주며 ‘찔러 죽이겠다’고 말해 피고인으로서도 어느 정도 위협을 느꼈으리라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황당] 내연녀에 뿔나 권총 쏜 정신나간 경찰관
서울북부지법 “징역 3년…살인미수로 엄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5-01 21: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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