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를 몰고 다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A(42)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2시50분께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대구 동구 신암동에 있는 모 건축사무소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위반해 그냥 지나쳤다.
그런데 때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B(47)씨를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9단독 남대하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해 A경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남 판사는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해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게 했다”고 덧붙였다.
순찰차 운전 중 사고 낸 경찰관 벌금형
남대하 판사 “벌금 300만원…업무상 주의의무 소홀” 기사입력:2008-05-01 18: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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