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성 강간한 10대 대학생 집행유예

서울서부지법 “대학생이고 전과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8-05-01 11:15:27
심야에 혼자 가는 여성을 성폭행한 10대 대학생에게 법원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선처했다.

대학생 이OO(18)군은 지난해 12월2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서울 아현동에 있는 모 빌딩 부근을 지나다가 혼자 걸어가는 A(30·여)씨를 보자 순간 욕정이 생겼다.

이에 이군은 A씨의 앞을 가로 막고 주먹으로 몇 차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인근 빌딩 복도로 강제로 끌고 갔다.

A씨가 저항하자 이군은 A씨의 머리를 붙잡아 바닥에 찧고, 목을 조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강간했으며, 이로 인해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장진훈 부장판사) 강간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군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아직 대학생으로서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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