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인분 뿌린 중증장애인 집행유예

최운성 판사 “공권력 도전해 사안 중하나…중증장애인 참작” 기사입력:2008-04-30 17:10:42
사건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검사실에 침입해 검사와 검찰직원들에게 인분을 뿌린 40대 중증장애인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급 중증장애인으로 모 장애인단체 회장을 맡고 있던 최OO(43)씨는 자신이 제기한 진정 사건이 원하는 대로 처리되지 않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이에 2006년 1월10일 대검찰청 및 대구지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최OO 검사는 이 사회의 법질서를 파괴시키려고 검사 짓을 하느냐”라는 제목 아래 최 검사를 반드시 보복하겠다는 취지의 비난성 글을 올렸다.

또한 최씨는 이날 회원 3명과 함께 대구지검 최OO 검사실에 찾아가 사건처리에 불만을 표시하고 미리 준비한 인분이 든 비닐봉지를 풀어 검사와 검찰직원들을 향해 뿌렸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최운성 판사는 29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진정한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에 불만을 품고 이를 항의하기 위해 담당 검사를 찾아가 검사와 직원들을 향해 인분을 뿌림으로써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자신이 중증장애인임을 앞세워 공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은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으나,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입으로 운전하는 전동휠체어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인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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