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 매장 안을 점거하며 농성을 벌였던 이랜드 조합원들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관용을 베풀었다.
이랜드 일반노조원들은 A(40)씨 등 18명은 지난해 7월1일 비정규직법 시행을 앞두고 사측이 계산원 등 비정규직 노조원들을 계약해지 등의 방법으로 부당해고 하려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측에 협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협상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노조원 1200여명과 함께 지난해 6월23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성산동 홈에버 월드컵몰점에서 보안요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매장 안으로 들어간 뒤 1층 로비와 계산대 부근에 앉아 “비정규직 철폐” “대량해고 중단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노동가를 불렀다.
아울러 이들은 근무 중이던 계산원들을 은근히 위협해 계산대에서 철수하게 한 다음 매장을 찾아 온 고객들에게 영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돌아가게 하는 등 이날 오후 6시까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6월30일에도 노조원 1100여명과 함께 손님을 가장하거나 출입구를 막고 있는 회사 경비원들을 기습적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매장 안으로 들어가 매장 계산원들과 직원들을 강제로 내보내고 출입구를 카트로 막고 노조원들을 곳곳에 배치해 손님 등 외부인들의 진입을 완전히 차단했다.
그리고는 CCTV용 카메라와 창문을 폐쇄해 외부감시를 차단한 후 마이크를 이용해 회사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고, 노조원들간 순번을 정해 교대하는 방법으로 7월20일까지 약 20일간 매장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단독 박정기 판사는 지난 17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홈에버 일반노조원 A씨 등 18명에게 각각 3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법치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적인 것이기는 하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해고위기에 직면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켜주겠다는 생각으로 점거 농성에 동참한 것으로서 정상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들이 일반조합원들로서 범행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들 대부분이 초범이거나 가벼운 벌금형 전과만 있고, 자신들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홈에버 점거농성 노조원들 선고유예로 관용
박정기 판사 “해고위기 비정규직 근로자 위한 농성” 기사입력:2008-04-28 13: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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