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닐하우스 주거지로도 전입신고 가능

수원지법 “10년 이상 거주하는 등 전입신고 요건 갖춰” 기사입력:2008-04-28 10:04:07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비닐하우스 거주자도 전입신고 자격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OO(51·여)씨는 1997년 10월부터 남편과 시어머니, 딸과 함께 경기도 과천에 있는 비닐하우스로 이주했다.

이씨는 이주한 곳은 서울 등지 판자촌 등의 철거로 거주지를 잃은 철거민들이 모여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주거용 비닐하우스로 개조해 거주하면서 형성한 집단부락인 이르나 ‘꿀벌마을’이었다.

이씨의 집은 판자 위에 보온용 담요와 비닐을 덮어 만든 것으로 철파이프가 교차되면서 이를 지탱하고 있고, 그 내부는 합판에 의해 방3개, 거실 및 부엌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공간마다 가전제품과 가구 등의 살림도구 등이 비치돼 있고 전기시설과 취사시설도 철치 돼 있었다.

이에 이씨는 지난해 5월 관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했다. 하지만 동사무소는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거주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장래 철거돼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전입신고를 거부했다.

결국 이씨는 소송을 냈고,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씨가 과천동장을 상대로 낸 전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설물은 비닐하우스를 개조한 것으로서 비록 견고하지는 않으나, 그 내부가 침실과 거실 및 부엌의 구조로 돼 있고 생활용품과 전기시설 등의 시설을 일부 갖추고 있어 생활의 근거로서 사람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정도의 거주지로서의 실질은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원고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서 10년 이상 거주해 왔으므로,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의 요건은 갖추고 있다”며 “그러한 요건이 구비된 이상, 원고의 거주지가 타인의 토지 위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물로서 장래 철거될 수 있는 것이라거나, 그 지역에 다른 시설물이 설치될 예정이라는 등의 사유가 있다해서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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