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기간 3개월 지나 음주운전…법정구속

남해광 판사 “징역 3월…범죄예방 위해 실형 불가피” 기사입력:2008-04-25 10:11:16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불과 3개월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OO(39)씨는 지난해 12월30일 새벽 1시께 술을 마신 상태에서 광주 서구 쌍촌동에 있는 한 중학교 앞 도로부터 마륵동에 있는 제방로 앞 도로까지 500m 정도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주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였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남해광 판사는 지난 22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음주운전)로 불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이미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상태에서 2005년 9월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은 이 같이 반복된 동종 범행에 대해 수 차례 선처를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지 3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을 고려할 때 적정한 처벌 및 범죄예방을 위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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