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8세 조카 성폭행 한 70대 중형

울산지법 “징역 7년…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 줘” 기사입력:2008-04-23 17:25:56
8세에 불과한 동거녀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박OO(70)씨는 자신의 집에서 한OO(여)씨와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 왔다. 그런데 박씨는 2004년 9월 처제(동거녀의 여동생)의 딸인 A(당시 8세)양이 자신의 집에 놀러오자 바둑을 두며 놀아줬다.

A양은 할아버지와 같은 박씨를 이모부라 부르며 잘 따랐다. 그럼에도 이날 박씨는 A양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강제로 추행했으며, 특히 2006년 8월에는 강간하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곽병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은 이모부라고 불리는 피고인이, 동거녀의 조카(여동생의 딸)인 피해자를 8세부터 10세가 될 때까지 강제추행 및 강간한 사안으로 패륜적 범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범행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루어진 전문가와의 면담에서도 피해자에게 잦은 악몽과 낯선 남자와 있을 때의 공포감 등의 증상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평생 이런 고통을 안고 살아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강간행위를 부인하거나 추행행위가 장난에 기한 것이라는 변명을 계속하고 피해자측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7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에게 육체적·심리적 상처를 주게 된 점에 대하여는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20년간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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