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다우 판사는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만난 여성회원에게 결혼할 것처럼 속여 91회에 걸쳐 간음한 혐의(혼인빙자간음)로 기소된 강OO(42)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강씨는 배우자가 있으면서도 싱글모임이라는 인터넷사이트에서 독신자로 행세하며 활동하던 중 지난해 6월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 회원인 이OO(40·여)씨를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다.
6월23일 이씨의 집에 놀러 간 강씨는 “나는 8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둘이 결혼해서 잘 살아보자”고 거짓말을 하며 성관계를 가졌다.
이씨는 6년 전에 이혼한 후 자녀들과 살아왔는데, 강씨는 이때부터 이씨의 집에서 9월2일까지 거주하며 혼인할 것처럼 속이며 91회에 걸쳐 간음했다.
이다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집에서 2개월 이상 함께 거주하면서 혼인을 빙자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해자의 경솔함을 핑계삼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인터넷 싱글모임서 독신자 행세한 40대 실형
이다우 판사 “징역 6월…피해자 탓 돌리며 범행 부인해” 기사입력:2008-04-15 11: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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