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재판장 이병로 부장판사)는 유료로 교사 채용정보를 제공하는 A연구소를 운영하는 강OO(44)씨가 “연구소에 대한 악성 댓글로 회원이 줄어들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장OO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강씨는 교원이 되고자 하는 회원들에게 55만원을 받고 이력서 홍보, 관리, 면접시험 사전점검 등 교원으로 채용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회원이 교원으로 채용된 경우 연봉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추가로 받는 방식으로 A연구소를 운영해 왔다.
A연구소 회원이자 계약제 기간제 교사들이 정식 교사 발령을 받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개설된 카페 회원인 장씨는 지난해 1월 A연구소에 대해 “저도 제대로 당했습니다. (중략) 사기 집단입니다”라는 글을, 특히 2월23에는 “허위정보를 맞춤정보라며 돈 뜯는 (중략) A연구소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라는 악성 댓글을 올렸다.
이에 강씨는 장씨를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검찰이 지난해 6월 기소를 유예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강씨는 “장씨의 명예훼손행위로 인해 A교육문화연구원에 가입하는 회원들이 감소해 재산상 손해를 봤다”며 1억 8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비방 글들을 게시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감안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80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연구소 비방 악플로 명예훼손…위자료 80만원
서울중앙지법 “정신적 고통 금전으로나마 위자해야” 기사입력:2008-04-13 13: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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