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물 설치했다” 장난전화 상습 공갈범 실형

서울중앙지법 “사회적으로 막대한 손실로 피해 너무 커” 기사입력:2008-04-10 19:46:48
비행기와 KTX 열차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상습적으로 항공사와 철도공사에 장난전화를 걸어 업무를 방해한 20대에게 또 다시 실형이 선고됐다.

김OO(27)씨는 지난 2월20일 오전 9시40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사당역 동문 매표소 좌측 공중전화 부스에서 아시아나항공에 전화해 “제주에서 서울 가는 비행기 A42 좌석 밑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에 신고를 받은 국가정보원 직원과 제주국제공항경찰대 기동대원 등이 긴급 출동해 항공기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어야 했다.

김씨는 또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남현동의 한 버스정류장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해 “저녁 8시 49분부터 10시까지 서울에서 부산가는 KTX 열차에 폭발물이 설치됐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로 인해 경찰특공대원과 소방대원 50명이 긴급 출동해 KTX 열차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였고, 열차 이용승객 중 130명이 탑승을 포기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이 뿐만이 아니다. 김씨는 다음날 10시14분 서울 지하철 1호선 온수역 2층 대합실에서 공중전화로 한국철도공사에 전화해 “오전 10시∼오후 2시 사이에 서울역을 폭파하겠다. 종합민원실에 1억원을 갖다 놓아라”라고 협박했다.

한편 김씨는 2006년 6월 서울남부지법에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던 중 지난해 9월18일 출소했다.

이로 인해 김씨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제26형사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판단해 치료감호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자수하고 뉘우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 2회 등 4회에 걸쳐 처벌을 받았고, 특히 지난해 9월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5개월만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장난전화일지 모르나, 사회적으로 볼 때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범행으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정신지체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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