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재강 부장판사)는 귀가하는 10대 여학생을 변태적으로 성추행한 박OO(41)씨에 대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2월13일 밤 9시30분께 광주 남구 양과동 한 마을 앞길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A(16)양을 뒤쫓아 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국부를 꺼낸 후 A양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
이에 A양이 깜짝 놀라 뒤돌아보자 박씨는 “한 번 만져봐라”며 손으로 자신의 국부를 만지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31일 새벽 2시께 금품을 훔치려고 전남 화순읍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던 중 마침 잠을 자고 있지 않던 B씨에게 발각되자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절도 행위가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여중생에 변태적 성행위 한 40대 징역 3년
광주지법, 자신의 국부 보이며 “만져봐라”며 추행 기사입력:2008-04-08 15: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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