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해준다는 명목 등으로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목사 이OO(59)씨는 지난해 9월6일부터 12월10일까지 경기도 고양시 A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면서 음악과 영어 수업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씨는 지난해 10월11일 오후 3시께 학교 연구실에서 5학년 박OO(12·여)양에게 건강검진을 해준다는 구실로 책상 위에 눕게 한 다음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과 배를 만져 추행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1월25일 학교 연구실에서 3학년 정OO(10·여)양에게 맥박을 짚어준다는 구실로 가슴과 옆구리를 만지는 등 3명의 학생들을 상대로 8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공소사실에 기재된 여학생들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다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학생들에게 신체접촉을 한 장소는 다른 학생들도 함께 있었던 연구실이거나 교실인 점, 또 피고인이 비록 의료자격증은 없지만 수지침과 상담치료에 관심이 많아 평소 학생들에게 진맥이나 건강검진 등을 해왔고, 이에 학생들이 호기심으로 피고인에게 진맥 등을 요구했고, 피고인이 이에 응해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이 교사생활을 하거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신체접촉을 할 당시 추행의 범의를 품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행위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초등생 성추행 혐의 기간제 교사이자 목사 무죄
“공개된 장소서 신체접촉…성적 수치심 일으킬 정도 아니다” 기사입력:2008-04-08 10: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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