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으면서도 출소한 다음날 또다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술값을 내지 않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OO(52)씨는 지난 1월4일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김OO씨의 노래방에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킨 뒤 술값 20만원을 내지 않았다. 이씨는 또 이틀 뒤 인근 가요방에서 양주 등 45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도 술값을 내지 않았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6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후 지난 1월3일 출소했으면서도, 다음날부터 또 무전취식을 일삼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김경훈 판사는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이 상습적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특히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4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후 하루만에 또다시 범행을 반복해 저지른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출소한 다음날부터 또 상습 무전취식…실형
김경훈 판사 “징역 8월…범행 반복해 저질러 죄질 나빠” 기사입력:2008-04-07 1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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