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살해 뒤 80토막 낸 엽기 군인 무기징역

대법 “살점 잘라내 믹서에 갈고 물에 끓이기도…엽기” 기사입력:2008-04-05 13:23:29
결혼을 전제로 사귄 애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야산 등지에 버린 엽기적인 30대 군인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중사 김OO(34)씨는 2004년 11월 A(27·여)씨를 만나 서로 사귀다 연인관계로 발전해 결혼을 생각하게 됐다.

그런데 김씨는 2년 정도 교제하다가 A씨가 심한 피부병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관계를 청산하려 했고, 이에 평소에도 심한 욕설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주 짜증을 냈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 끝에 A씨를 살해하고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낸 뒤 인근 야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김씨는 재판과정에서 “A가 자살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한 이후 구토·발작·호흡곤란을 일으켰고, 너무 놀라 119에 신고하지 못해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을 실행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국과수 부검결과 A씨의 사망이 약물 복용이 직접 사인이 됐는지 아니면, 피고인이 약물을 물에 타서 A씨에게 마시게 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투약했는지 구별이 불가능하고, 약물 과량 노출에 의한 사망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김씨의 집에서 발견된 컴퓨터 분석결과 사건 발생 후 인터넷으로 ‘자살방조’ 등의 자료를 검색한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1심인 보통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약을 먹고 의식을 잃었을 때 병원에 데려가거나 119 등에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만큼 ‘부작위에 의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인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동기가 없는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관례를 정리하는 등 살해 동기가 충분하고, 치밀하게 시신을 훼손한 행동을 봤을 때 ‘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할 수 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육군 중사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80여 조각으로 토막내 살점을 믹서에 갈고 물로 끓이고 화장실 및 인근 야산에 유기하는 등 사체 훼손의 방법이 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라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고도 신속하게 행동한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임에도 아무런 피해배상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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