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고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한 뒤,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택시기사 최OO(51)씨는 2005년 7월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하는 대가로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A(38·여)씨와 위장결혼을 한 뒤, 같은 해 9월26일 혼인신고를 했다.
그런데 최씨는 A씨와 위장결혼을 위해 중국에 머물던 중 조선족 B(30)씨를 만나 좋은 감정을 갖게 돼 사랑에 빠지자, 최씨는 B씨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로 했다.
하지만 B씨를 국내에 입국시킬 방법이 없자, 자신이 했던 대리 위장결혼을 생각했다. 이에 최씨는 2006년 9월 안OO씨에게 B씨와 위장결혼하고 입국하면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며 B씨를 입국시켰다.
이로 인해 최씨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지난 2일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돈에 눈이 멀어 중국인 여성과 위장결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자신이 사랑하는 조선족 여성을 입국시키기 위해 국내 남성과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손 판사는 “이로 인해 불법으로 입국한 조선족 여성은 호적상으로는 위장결혼한 남자의 아내로 돼 있고, 실제로는 피고인과 부부생활을 하는 기이한 현상까지 발생했다”고 혀를 찼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얻은 금전적 이익이 크지 않고, 동기에 참작할 점이 있으며, 재판과정에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랑이 뭐 길래”…이중 위장결혼 50대 선처
손병원 판사 “죄질 나쁘나 동기에 참작할 점 있어 집행유예” 기사입력:2008-04-04 15:3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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