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할머니 마구 때린 50대 여성 엄벌

김정곤 판사 “징역 2년6월…중한 처벌 불가피” 기사입력:2008-04-03 14:42:47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다가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 화가 나 이웃집 할머니를 마구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

충북 청원군 S아파트에 사는 김OO(여,54)씨와 안OO(71,여)는 이웃지간. 그런데 김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1시20분경 안씨의 집에서 김치를 담근 후 술에 취해 행패를 부렸다.

이에 안씨가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난 김씨는 안씨의 머리채를 잡아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뇌허혈 저산소증 등 중상을 입혔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김정곤 판사는 2일 김씨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사소한 시비로 별다른 저항도 할 수 없는 고령의 피해자에게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중상을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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