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피하려 고혈압 위장한 대학생들 징역형

이현종 판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재검 전제로 기사입력:2008-03-29 19:15:15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고혈압 환자로 위장해 입영을 회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등 10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김OO(23)씨는 2004년 7월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1급 현역입영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김씨는 군대에 가지 않을 목적으로 브로커 정OO씨에게 100만원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하는 방법을 전수 받고, 이후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 외에도 대학생 채OO(22)는 등 9명은 적게는 30만원, 보통 100∼200만원을 브로커에게 주고 같은 방법으로 신체검사 등급을 3∼4급으로 낮춰 받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재검을 받기 전 브로커가 알려 준대로 잠을 자지 않은 채 담배를 피우고 커피를 마신 뒤 이두박근과 아랫배, 꼬리뼈 부위 등에 힘을 줘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지난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 등 10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고인들이 병역의무를 감면 받을 목적으로 돈을 주고 고혈압 환자로 위장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 ”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향후 재검 결과를 받아 그 처분에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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