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실에 부탁해 취소된 운전면허 살린다?

권기만 판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선고 기사입력:2008-03-27 11:55:06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 권기만 판사는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아는 사람을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고 속여 청탁비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박OO(46)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73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박씨는 2006년 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되자, “아는 사람 중에 청와대 경호실과 경찰청에 근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취소된 운전면허 사항을 삭제해 운전면허를 살려 보겠다. 530만원을 주면 30만원은 식사비용으로 쓰고, 500만원은 경호실과 경찰청에 있는 두 사람에게 주겠다”고 속여 53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2월에도 “일을 봐 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겼다. 그 사람에게도 돈을 줘야 하니 200만원을 추가로 달라”고 말해 200만원을 뜯어냈다.
권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청와대 경호실이나 경찰청에 아는 사람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미 취소된 운전면허를 회복시킬 줄 능력도 없으면서 청탁 명목으로 730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내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원을 공탁하고 나머지 피해금액도 피해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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