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남편 구하려고 위증한 아내 법정구속

강문경 판사 “징역 10월…범행 부인해 죄질 극히 불량” 기사입력:2008-03-27 11:28:49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는 남편을 위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아내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부 박OO(40·여)씨는 지난해 9월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남편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남편이 훔친 상품권에 대해 “아버지 기일에 포항을 방문하던 중 휴게소 여자화장실 뒤편 공터에 담배를 피우러 갔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그 안에 있던 상품권을 남편에게 준 것”이라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로 인해 박씨는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형사8단독 강문경 판사는 박씨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사기관부터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수사의 진전에 따라 계속 진술을 번복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해 징역형(실형)의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위증을 한 형사사건이 남편에 대한 절도사건이었던 점으로서 범행 경위 및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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