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치마 속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안OO(34)씨는 2006년 12월14일 오후 6시경 서울 지하철 3호선 전동차를 타고 가던 중 짧은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20대 초반의 여성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었다.
안씨는 30분 뒤 환승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20대 중반의 여성 뒤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치마 속 다리 부위를 촬영했다.
안씨는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카메라 이용촬영)로 불구속 기소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승호 판사는 지난해 7월 안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부위’가 반드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최근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것은 기록에 비추어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 여성 치마 속 다리 휴대폰 촬영…무죄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려워” 기사입력:2008-03-26 11: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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