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려대 ‘세종 캠퍼스’ 명칭 써도 된다"

세종대학교가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기사입력:2008-03-25 20:10:16
고려대학교 조치원 서창 캠퍼스의 이름을 ‘세종 캠퍼스’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용대 부장판사)는 25일 세종대학교가 “‘세종 캠퍼스’와 ‘Sejong Campus’라는 표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고려대학교를 상대로 낸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1987년 10월부터 세종대학교라는 명칭을 사용해 대학을 운영해 왔는데, 고려대학교가 지난 3월111일 서창 캠퍼스의 명칭을 ‘세종 캠퍼스’라고 변경하자 명칭이 혼동된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사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2008년 3월18일 현재 특허청에 출원·등록된 상표 중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693개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세종’은 일반 수요자에게 식별력이 엇거나 미약해 그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되거나 관념되는 핵심으로서 신청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므로 일반 수요자로서는 ‘세종’ 부분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영업상 시설 또는 활동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캠퍼스’라는 단어는 대학의 타지방 ‘분교’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어 ‘세종 캠퍼스’는 세종시 또는 그 부근에 위치한 대학의 분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외관과 호칭 등에서 ‘세종대학교’와 동일하다거나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피신청인은 세종시에 위치한 고려대학교의 분교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세종 캠퍼스’라는 표장을 독립해 사용하지 않고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를 그 표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명칭이 혼동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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