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3형사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이명박 대선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명 제약회사 서울사무소 대표인 최OO(여·44)씨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최씨는 지난해 9월20일 포털사이트 정치토론장에 ‘45년 전이면 명바기 20대 초반인가요?’라는 제목으로 “그 나이에 무슨 맛사지걸 얘기를 선배한데 듣나? 거짓말 자꾸 둘러대니까 양치기소년 되잖아∼. 명바기 불과 몇 시간만에 들통 날 거짓말하는 거 보면 그 머리로 경제 살린다는 게 용하다 용해∼”라는 글을 게시했다.
최씨는 또 지난해 9월21일에는 ‘상위 1%를 위한 대통령을 원한다면’이라는 제목으로 “그냥 이명박 특구 하나 만들어서 다 그쪽에서 살라고 하죠”라는 글을 올리는 등 20회에 걸쳐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포털사이트 정치토론방에서 후보자를 비하하고 모욕함으로써 인격을 침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또 “공직선거법의 후보자 비방죄가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려는 취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법정형이 비교적 무거운 범죄인 점으로 미루어, 이 같은 범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일정기간 제한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이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MB 비방한 유명 제약회사 대표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벌금 120만원 기사입력:2008-03-18 12: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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