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아들 그리고 내연녀도 살해…무기징역

광주고법 전주부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교화 가능성” 기사입력:2008-03-18 12:36:56
자신의 아내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또 어린 아들을 익사시키고, 그것도 모자라 내연녀까지 살해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OO(33)씨는 1999년 11월 필리핀 출신의 A(여·29)씨와 결혼해 2001년 아들(6)을 낳았다.

그런데 서씨는 지난해 3월 우연히 알게 된 B(여·30)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서씨는 B씨와의 불륜으로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 그만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에 서씨는 지난해 8월4일 B씨를 만나 헤어지기로 결론짓고, “하루만 같이 있자”고 말했다. 하지만 기분이 상한 B씨가 거절하자, 서씨는 주머니에 있던 흉기를 꺼내 위협하며 B씨의 승용차를 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11시간 동안 감금했다.

이로 인해 서씨는 감금 혐의로 경찰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서씨는 불륜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렵고, 아내에게 미안하기도 한데다가 아버지와 넷째 형이 자살하는 등 불행한 가족관계가 자꾸 떠오르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을 품게 됐다.

8월28일 서씨는 자신이 자살하면 불행하게 될 아내와 자식을 생각해, 아내에게 “아들을 데리고 필리핀에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보고 있으면 나중에 가겠다”고 권유했다.
하지만 아내가 “당신은 왜 나만 보내려고 하느냐. 나도 안 간다”고 소리치자, 순간 이성을 잃고 격분한 서씨는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말았다.

또 “아들을 홀로 남겨둘 수 없어 엄마 곁으로 보내줘야겠다”고 생각한 서씨는 아들을 욕조에 넣어 익사시킨 뒤, 아내와 아들의 시체를 아파트 작은 방에 놓아두었다.

다음날 서씨는 자살하기로 마음을 먹고 술을 마신 뒤, B씨를 자신의 아파트로 오게 했다. 1회 성관계를 가진 B씨가 쇼파에 있던 흉기를 보고 놀라자, 서씨는 자살하려고 준비한 것이라고 안심시켰다.

하지만 B씨가 계속 소리치자 서씨는 B씨마저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자포자기의 심정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살인자의 아들로 세상에 남길 수 없었다는 변명에도 불구하고, 아직 세상을 살아보지도 못한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아들을 욕조에 넣어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것은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그릇된 인식에서 나온 것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B씨를 아내와 아들의 시신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여 과감하게 성교까지 한 점, B씨의 유족들로부터 전혀 용서받지 못한 점에 비춰 보면 범행동기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가 너무 중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따라서, 검사의 구형과 같이 사형을 선고할 수 있으나,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돼야 하고, 게다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어 아직 30대 초반의 나이로 교화 가능성이 있는 점, 특히 7남매 중 막내임에도 다른 형제들의 무관심 속에서도 홀로 어머니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사형만은 면해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돼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서씨는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광주고법 전주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서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무고한 세 사람의 생명을 영구히 박탈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극히 중대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 또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극형으로 처단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냉엄한 궁극의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인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분명히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을 때린 사람을 보복폭행 해 1회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사형은 극히 예외적인 형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이 사형을 처하지 않고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81,000 ▼57,000
비트코인캐시 301,400 ▲500
이더리움 2,63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50 ▲20
리플 1,713 0
퀀텀 1,084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33,000 ▼45,000
이더리움 2,6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60 ▲30
메탈 370 ▲1
리스크 133 ▲1
리플 1,712 ▼2
에이다 242 ▼1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80,000 ▼80,000
비트코인캐시 301,800 ▲100
이더리움 2,63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1,050 ▲10
리플 1,713 0
퀀텀 1,080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