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말하지 않아 교통사고현장 떠난 경우 처벌은?

항소심, 뺑소니로 벌금 300만원 선고한 1심 깨고 무죄 기사입력:2008-03-17 10:10:35
추돌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통증을 호소하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사고에서 가해자가 현장을 그냥 떠난 경우 뺑소니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장OO(38)씨는 2006년 12월27일 춘천시 후평동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신호대기 중이던 김OO(43)씨의 승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장씨는 사고를 낸 후 10초 가량 차안에서 기다렸으나 김씨의 차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일단 차를 뒤로 약간 뺐다가 몇 초 더 기다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어 차량이 손괴된 것이 없어 괜찮은 것으로 생각하고 현장을 떠났다.

그러나 김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고, 뒤 범퍼 교환 등 33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들었다며 장씨를 뺑소니 혐의로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씨는 “사고 후 1∼2분 있다가 차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확인하려고 했는데, 장씨가 차선을 변경해 도주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춘천지법 형사3단독 김준모 판사는 지난해 9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도주차량)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장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장씨는 항소했고,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정성태 부장판사)는 장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차량 충돌 정도가 경미해 피해자의 상해가 차에서 내리기 힘들 정도로 보이지 않는데, 피해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바로 내려 피고인에게 통증을 호소하는 등 상해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어서 굳이 도주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 사고 후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9,114.55 ▲62.13
코스닥 968.40 ▲1.81
코스피200 1,477.22 ▲17.7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0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00,800 ▼1,500
이더리움 2,63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1,040 0
리플 1,710 ▼2
퀀텀 1,08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42,000 ▼188,000
이더리움 2,63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1,030 ▼20
메탈 369 0
리스크 132 0
리플 1,711 ▼2
에이다 243 0
스팀 6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72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301,100 ▼800
이더리움 2,634,000 0
이더리움클래식 11,020 ▼40
리플 1,711 0
퀀텀 1,080 0
이오타 6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