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에도 주변 사람들이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이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법무사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OO(66)씨는 1996년 12월부터 박OO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2004년 11월 해임됐다.
그런데 2005년 11월 최씨는 이OO씨로부터 “안OO씨의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을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최씨가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됐는데, 이 때 이씨가 최씨를 “박OO 법무사”라고 불렀고, 근저당 설정 당사자인 안씨 등은 최씨가 법무사인 것으로 알았다.
더욱이 최씨는 박 법무사 사무실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필요한 관련 서류 양식을 빌려 와 주변 사람들은 최씨가 ‘박OO 법무사’라고 믿게 됐다.
최씨 역시 스스로 법무사라고 칭하거나 법무사 명함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씨가 “박 법무사”라고 부를 때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최씨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법무사법 제3조 2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난해 7월 최씨의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최씨는 “주변에서 법무사로 오해했을 뿐, 법무사라고 말한 적이 없다”며 항소했고,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필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심 판결을 깨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이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왔다고 들었기에 당연히 법무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호칭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피고인 스스로 자신을 법무사라고 하거나 법무사 명칭을 사용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최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므로 적어도 안씨와 등기위임장이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님을 밝힐 계약상 또는 조리상의 법적인 작위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고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해 법무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그럼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사법 제74조는 법무사가 아닌 자가 법무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법무사로 부르는데 가만 있으면 법무사 행세한 것
대법 “호칭 방치하면 법무사 명칭 사용한 것과 같다” 기사입력:2008-03-16 12: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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