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폭행사고로 학생 다치면 자치단체도 책임

이봉수 판사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 의무” 기사입력:2008-03-14 09:41:10
수업시간이 아니더라도 교내에서 폭행사고가 발생해 학생이 다쳤을 경우 학교를 설치한 지방자치단체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남 김해시 A고등학교 2학년 이OO(17)군은 2006년 10월25일 5교시 수업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린 이후인 오후 1시 20분경 학교 실습실 내에서 하OO(17)군의 가방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교복 상의를 발견했다.

이에 이군은 하군이 자신의 옷을 가져간 것으로 오해하고 하군의 얼굴 등을 때려 왼쪽 눈을 다치게 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하군과 가족은 왼쪽 눈의 기능저하에 따른 후유 장애 등 학교를 설치·운영하는 경상남도를 상대로 8000만원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민사10단독 이봉수 판사는 하군과 가족이 경상남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7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를 대신해 보호·감독할 의무를 진다”며 “특히 이번 폭행사고는 교실 내에서 수업시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 의무가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폭행사고가 실습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점심시간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나, 가사 그렇더라도 학생들이 실습을 준비하기 위해 실습실에 모여 있었던 이상, 이 사건 폭행사고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폭행사고 당시 수업시작을 알리는 종이 울렸음에도 실습지도교사들이 입실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약 실습지도교사들이 실습실에 입실했다면 폭행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실습지도교사들로서는 지도교사가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만이 실습을 진행할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학생들 사이에 싸움이 발생할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 사건 폭행사고의 발생은 담임교사 및 실습지도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게을리 한 데에 원인이 있는 만큼 피고 경상남도는 실습지도교사들의 위법한 업무수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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