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안 돼 성폭행 미수 40대 집행유예

의정부지법 “징역 2년6월에 집유 3년…피해자와 합의해” 기사입력:2008-03-14 09:40:10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순관 부장판사)는 같이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된 김OO(45)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고물수집상 김씨는 지난해 12월20일 오후 11시경 경기도 포천에 있는 한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여·38)씨와 술을 마시다가 주점으로 자리를 옮겨 시간을 더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가려고 했던 주점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지 않자, 갑자기 성욕을 느낀 김씨는 A씨를 주점 앞 지하 계단으로 끌고 간 뒤 “오늘 너 피를 볼 거니까, 여기서 살아나갈 생각하지 마라”고 협박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마구 때렸다.

김씨는 그러면서 A씨를 성폭행하려 했으나, 성기가 발기가 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동종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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