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당시 이명박 예비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행인들에게 배포한 현직 변호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변호사 S(64)씨는 약 2년 전부터 각종 시국현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해 온 M포럼 대표.
그런데 S씨는 지난해 7월 대구지법 횡단보도 앞에서 “이명박 캠프 서울공동지역위원장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면 분당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발상은 한나라당을 이명박 사당으로 전락시키려는 무서운 공작정치의 음모가 아닌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인쇄물을 행인 등에게 배부했다.
또한 “이명박은 자유민주주의를 색깔론이라고 매도하고 보수파에게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렸다. 반미 친북 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악랄하게 매도할 때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색깔론을 표절해 보수파를 매도하는 이명박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장로인지 의심스럽다”는 내용 등이 기재된 인쇄물을 총 26회에 걸쳐 배부했다.
한편 S씨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공익적 목적 아래 이명박 후보자의 위험한 정체성과 비리 의혹 때문에 이를 비판하기 위해 인쇄물을 배포한 것으로,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는 범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나의 행동은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윤종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현직 변호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직선거법에서 합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고 있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또 “비록 자신의 행위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확신이 있었고, 그런 목적 아래 행동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의해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의 범행은 인쇄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배포한 것으로, 인터넷이나 다른 정보통신 수단에 의한 부정선거운동 등과 비교할 때 그 전파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고발인들이 고발을 취하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S변호사는 법정에서 “이명박 후보를 비판한 이유는 그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수호 신념이 미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대통령 후보자로 당선된 이후 행적을 살펴본 결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 대통령 당선자가 향후 국정 운영을 잘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이명박 후보 비방한 변호사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 “인쇄물은 인터넷에 의한 것보다 전파가능성 미약해” 기사입력:2008-03-13 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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