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지식 이용해 병역면제 받은 의사 징역형

안성준 판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기사입력:2008-03-12 10:38:13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불법으로 병역면제처분을 받은 현직 의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2003년 국내 대형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밟던 한OO(33)씨는 급성 인두염으로 조직 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 림프절에 생기는 혈액암의 일종인 ‘악성 림프종’이라는 진단이 나오자 한씨는 추가로 정밀 조작검사를 하게 됐고, 그 결과 악성 림프종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을 받았다.

이후 한씨는 악성 림프종에 대한 추가 검사나 진료를 전혀 받지 않은 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에서 수련의 과정을 마쳤다.

그러던 중 한씨는 2005년 2월 의무사관 후보생으로서 신체검사를 받게 됐다.

그러자 한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자신이 레지던트 수련을 받던 병원의 의사가 작성한 악성 림프종 진단서를 국군군의학교와 지방병무청에 제출했다.

한씨는 그러나 정밀검사 결과 악성 림프종이 아니라는 내용의 자료 등은 일부러 누락했다.

결국 한씨는 2005년 3월31일 6급 병역면제 처분을 받았고, 이후 모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의사로 현재 근무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안성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안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일시적으로 악성 림프종 판정을 받았던 점과 자신의 전문 의학지식을 활용해 마치 악성 림프종 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여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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