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시 대리시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정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 유OO(42)씨에게 전남교육청에서 실시하는 2003년도 고입 및 고졸 검정고시에 대리로 응시하게 한 후 대리시험을 보도록 했다.
김씨는 이렇게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하자, 이를 토대로 대입 특별전형에 응시해 합격하기도 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4단독 최형표 판사는 4일 김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유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고위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한 채 대리시험을 치르게 함으로써 국가시험의 공정을 기하고자 하는 담당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나아가 부정한 방법으로 고졸검정고시 합격증서를 이용해 대입 특별전형에 지원해 대학입학전형 업무담당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고 죄질 또한 좋지 못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온 점, 다년간 정치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는 학벌주의에 따른 콤플렉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 판사는 또 피고인 유씨와 관련, “범행의 사안은 중하나,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사장인 피고인 김씨의 지시로 대리시험에 응시한 것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취득한 대가가 밝혀진 것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검정고시 대리시험 지방의회 의장 집행유예
최형표 판사, 전 여수시의회 의장…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기사입력:2008-03-06 20: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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