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5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에 대한 전보인사 및 신임법관 96명의 임용을 오는 2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사법연수원 22기(사법시험 32회) 판사들은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보임됐다.
또 사법연수원 17와 18기 부장판사들은 서울시내 지법 부장판사로 발령하는 등 195명의 지법 부장판사와 589명의 단독 및 배석판사를 일선 법원에 배치했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법관들의 형평성을 최대한 고려하면서도 법관의 ▲전문성 활용 ▲재판역량 강화 ▲효율적 인력운영 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특히 “임관성적 등 과거의 획일적 인사기준에서 벗어나 적재적소의 배치 및 예측가능성과 공정성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각 인사 단계별로 ▲희망근무지 ▲개인사정 ▲주소지 ▲연고지 ▲연령 및 종전 근무지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또 사법연수원 36기 1명과 37기 95명을 신임판사로 임용했다.
법조일원화 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신규로 임용된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 출신 신임법관 18명도 10주간의 강고 높은 법관 실무연수를 마친 뒤 본인의 희망과 경력, 법관연수결과 등을 고려해 전국 지방법원에 배치됐다.
대법원은 이들 법관들이 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사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구술심리와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등 재판제도의 개혁으로 법관 교육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사법연수원 구조를 일부 개편해 연수생 전담교수를 4명 축소하는 대신, 법관연수와 정책연구를 담당할 기획교수 4명을 증원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헌법연구인력을 충원해 달라는 헌법재판소의 요청을 받아들여 헌법연구관 파견인원을 4명 늘려 지법 부장판사 1명과 고법 판사 11명을 헌법재판소에 파견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784명 인사
대법, 사법연수원 22기 판사들 처음으로 지법 부장으로 기사입력:2008-02-15 13:4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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